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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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임시회 5월 11~22일 운영키로

  • 2017-04-26 14:58:31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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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상임위·예산특위에서 심사

=조례안 등 일반안건도 다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만종)는 제218회 임시회를 5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다루게 된다. 11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회기 동안 2차례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5월 초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결정하기로 했다.

1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의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 등을 다룬다.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대해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의회는 제1회 추경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돼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의 긴급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2차 본회의는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에 개최하고 제1차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을 심의의결하고 폐회 한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에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92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