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알아두면 유익한 조례
- 2017-08-29 17:56:24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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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정기검사 의무화…민간감시망 구축 명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안전과 보건,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11일 조례 제1137호로 제정하였다.
조례에는 ▲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제한 ▲시설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정기 검사 및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노후시설 관리 ▲안전감시망 구축 등 놀이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은 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구에서 매년 수립해야 하고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어린이 안전시설에서 하지 말아야 할 제한 행위는 흡연·음주·가무·방뇨를 비롯해 애완동물 줄 미착용 및 배설물 방치, 자동차·오토바이 등 출입 및 주·정차, 행상·노점 상행위 등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 또는 관리주체가 순찰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기시설검사는 2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정기검사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놀이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에서 기준에 미달할 때는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행정지도를 하게 된다.
또 안전성을 평가하여 노후시설로 지정하고 노후시설 관리주체는 특별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이용자의 입장에서 시설이 안전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방법 등 규정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는 취약계층에게 재난 예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 등을 방지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김정방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했으며 7월 1일 조례 제1221호로 제정되었다.
조례에서 규정한 재난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세대 뿐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세대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수명 연장으로 고령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구에서는 재난취약계층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거 형태에 따른 시설 지원 방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지원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시설 지원 ▲시설 지원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지원 범위는 가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전기·보일러 등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지원신청서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구는 지원 신청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등을 조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자를 결정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한편 유관기관에서 재난취약계층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자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