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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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조례

  • 2017-08-29 17:56:24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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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정기검사 의무화민간감시망 구축 명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안전과 보건,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51211일 조례 제1137호로 제정하였다.

조례에는 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제한 시설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정기 검사 및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노후시설 관리 안전감시망 구축 등 놀이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은 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구에서 매년 수립해야 하고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어린이 안전시설에서 하지 말아야 할 제한 행위는 흡연·음주·가무·방뇨를 비롯해 애완동물 줄 미착용 및 배설물 방치, 자동차·오토바이 등 출입 및 주·정차, 행상·노점 상행위 등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 또는 관리주체가 순찰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기시설검사는 2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정기검사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놀이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에서 기준에 미달할 때는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행정지도를 하게 된다.

또 안전성을 평가하여 노후시설로 지정하고 노후시설 관리주체는 특별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이용자의 입장에서 시설이 안전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방법 등 규정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는 취약계층에게 재난 예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 등을 방지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김정방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했으며 71일 조례 제1221호로 제정되었다.

조례에서 규정한 재난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세대 뿐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세대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수명 연장으로 고령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구에서는 재난취약계층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거 형태에 따른 시설 지원 방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지원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시설 지원 시설 지원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지원 범위는 가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전기·보일러 등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지원신청서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구는 지원 신청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등을 조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자를 결정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한편 유관기관에서 재난취약계층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대상자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