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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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조례

  • 2017-07-28 15:10:48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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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양성평등 위한 정책 발굴·실현 의무 명시

 

719일 오전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우리 구 주최로 2기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발대식과 워크숍이 개최돼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여성친화도시는 정책 결정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2014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았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앞서 201410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준비과정을 거쳤다.

조례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조례 제3장에 담겨 있다. 양성평등 정책 협력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 조성, 지역공동체 강화 등으로 이를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4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 위원장 임무 등을 다루고 있다. 협의체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 기본방향과 전략 등을 제안·조정·자문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는 도시계획, 교통, 도로, 녹지 등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 구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불합리한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개선의견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기능을 한다.

활동 기간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의 주민복지과 309-4352

      

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대비계획 수립부터 비상근무까지 망라

 

조례 제1126호로 201511월 제정된 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조례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대비계획 수립에서부터 안전시설 정비·확충, 안전관리요원 배치, 휴일 비상근무에 이르기까지 부문별 대응방안을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조례에 명시된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1일부터 831일까지이며 716일부터 815일까지는 특별대책기간이다.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4월에 사전대비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구명환,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을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매년 5월에는 안전관리 전담조직 구성, 현장 점검반 편성,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피서객이 집중되는 휴일에는 비상근무자를 편성·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반을 가동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관리요원의 임무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예찰활동과 인명구조, 응급 처치, 구명조끼 무료 대여 등이다. 안전관리요원은 수난구조 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 수난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 수난구조 관련 대학의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 등의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선발된 안전관리요원은 구명환, 구명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받도록 했다.

문의 안전총괄과 309-4646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