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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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조례 / 북구 정보화 조례

  • 2018-03-26 12:00:02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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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활용능력 높일 서비스 제공 명시

 

북구 정보화 조례는 지역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8년 제정했으며 201712월까지 4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정보화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조례에는 정보화정책의 수립과 추진, 정보화 추진, 정보화의 역기능 예방·대처 등 구의 역할이 담겨 있다.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면 구는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구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해 행정·교육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구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취약계층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정보의 활용과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의 역기능 예방과 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구는 이같은 정보화 조례를 기반으로 구청과 도서관 등에 전산교육장을 설치하고 주민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거나 기증 받은 중고 PC를 정비하여 어려운 이웃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도 진행한다.

문의 기획실 309-4302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