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 Q&A

  • 2018-03-26 11:59:12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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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의회에 의안을 제출 하거나 발의할 때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지방의회에 제출 또는 발의하는 의안이 유효하게 접수되고 심의·의결되기 위해서는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의안의 발의는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의 위원회, 단체장(교육감 포함)이 하며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형식적인 요건은 의안명, 제안 연월일, 제안자(찬성의원 서명 날인 포함), 제안이유 등이다. 성립요건을 보면 의안이 법령의 범위 내이어야 하고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열거된 의결사항이어야 한다.

 

Q: 지방의회 위원회의 안건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

안건심사 절차는 대체로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표결의 순서를 따르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 할 수 있다.

제안자 취지 설명은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말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안건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이며 토론은 안건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축조심사는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는 방식을 뜻하고 표결은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