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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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조례

  • 2018-02-28 14:29:00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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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응급호출 시설 설치 등 안전 확인 강조

 

고독사 통계의 근거가 되는 무연고 사망자 수가 20172000명을 넘어섰고 그 중 40%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7927일 조례 제1225호로 제정하였다.

조례에는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

조례의 용어를 보면 홀로 사는 노인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이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독사는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했다.

조례 제4조와 5조에는 구청장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된 노인의 지원에 관한 내용은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서비스와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통신시설을 설치해 안전을 확인하고 고독사 위험 노인이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임이 확인되면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조치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공적이 뚜렷한 개인·법인·기관·단체·공무원 등은 표창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주민복지과 309-4367

     

북구 동물보호조례

유기동물 구조했을 때 조치 방안 등 정리

 

북구 동물보호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서는 등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7927일 조례 제1226호로 제정하였다.

조례에는 동물복지계획 수립, 등록대상동물 등록, 동물의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은 구청장에게 하며 등록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등록한다. 동물의 구조·보호 등에 대한 내용은 제5조에 들어 있다.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구조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보호하도록 했다.

조례에 의하면 해당 동물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면 소유자를 확인해 반환해야 하며, 동물을 보호하고 있음을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경우 동물의 구조,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동물의 분양·기증을 규정한 제8조에는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거나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지도계몽을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적절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문의 경제진흥과 309-4474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