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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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Q&A / 결산검사

  • 2018-02-28 14:27:27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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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회가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했는지를 확인·검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재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합리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한다.

예산 승인이 사전통제 기능을 한다면 결산은 사후적인 통제 수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Q: 결산검사위원의 규모와 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

A: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시·도에서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자치구에서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선임한다.

우리 구의 경우 검사위원의 자격은 의회 의원, 해당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공인회계사·세무사, 부산시 또는 부산시 자치구에서 예산, 회계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으면서 5급 이상의 직에 근무 했던 전 공무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의회 의원의 배우자·친자·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Q: 결산검사를 종료한 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

A: 검사위원들은 결산 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검사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하며 검사위원 중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게 된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