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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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조례

  • 2018-05-28 17:48:23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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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100세 시대 발맞출 기구 설치 등 명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100세 시대에 발맞춰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제정한 조례다. 평생학습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6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 조례는 우리 구가 교육부로 부터 ‘2017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지원대상으로도 선정되면서 주목 받기도 했다.

조례는 제1장 총칙, 2장 평생교육협의회, 3장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 4장 평생학습 중심대학, 5장 보칙으로 구성되었다.

총칙에 담긴 용어의 정의를 보면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을 포함하는 교육활동이며 평생학습도시는 학습을 사회적 결속, 혁신, 경제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는 공동체를 지칭한다.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의 조정과 유관기관의 협력증진을 위한 기구로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진흥시책 평가 및 제도 개선,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평생학습관은 덕천1동 숙등공원의 청소년공부방을 리모델링해 20168월 개관해 분기별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 단위 행복학습센터는 덕천동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문화예술플랫폼,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화명도서관, 만덕2동 주민센터 등 권역별로 1곳씩 지정,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학교로 협약을 체결하여 평생학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의 평생학습사업소 309-4162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자료 관리·대출 등 운영 세부사항 규정

 

우리 구가 설립·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로 2010년 제정했다. 조례에는 구립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부대시설 사용 허가, 부대시설 사용료 및 유료 강좌 수강료 납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자료 관리 및 대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용시간, 휴관일, 이용자 준수사항, 자료대출 권수 등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에 담았다.

구립도서관은 3곳으로 2002년 만덕2동에 디지털도서관이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2010년 화명도서관 개관, 2016년 금곡도서관 개관으로 이어졌다.

조례에는 시청각실, 프로그램실 등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풍양속 저해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사용료와 유료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감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시설사용료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행사는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강료 감면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세대, 한부모가족 구성원, 다자녀가정 구성원,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노령자, 청소년 등이다. 또 사용자나 수강자의 사정 등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자료의 대출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증자료의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도록 했으며 도서관 이용자 등이 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훼손·파손·망실한 경우 같은 자료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문의 평생학습사업소 309-6481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