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 Q&A

  • 2018-05-28 17:47:37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519

Q: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A: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관계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와 주민 생활 전반에 걸친 업무를 추진하고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조례의 제·개정, 폐지, 예산 심의·의결, 주요 정책과 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 의회는 심의·결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행정 감시기관의 지위도 가진다.

 

Q: 지방의회가 갖는 지위는 무엇인가?

A: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의사결정기관, 입법기관, 비판·감시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다. 주민에 의하여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에 의하여 뽑힌 의원으로 구성되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지방행정사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 또 조례를 발의·의결할 수 있는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며 주민대표로서 행정의 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비판·감시기능도 하고 있다.

 

Q: 지방의회와 국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국회와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지만 법 적용범위, 특권, 회기 등 다른 점이 많다.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은 국가 전역과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며 지방의회의 조례는 자치단체 주민에게만 적용된다. 회기의 경우 국회는 정기회 100, 임시회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고 일수의 제한이 없으며 우리 구의 경우 정례회 20일 이내, 임시회 20일 이내로 정해져 있고 연간 총 회의 일수도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