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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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조례/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2018-04-30 11:00:42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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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교육·상담 등 연계서비스 제도화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123월 제정하였다.

조례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내용, 사업수행 법인·단체의 지원에 관한 내용,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조례에 명시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과 홍보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사업 등으로 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구는 조례 제정 이전인 20101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개설해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통·번역이 가능한 결혼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동화책 <엄마나라 동화나라>와 다국어 동요집 등을 제작해 자녀들이 두 나라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게 했으며, 민원안내 책자, 임신·출산 가이드북 등을 제작해 주목 받고 있다.

2015년부터 다문화여성과 북구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의 멘토링 사업을 진행해 사회적 관계망 구축과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번역 자원봉사, 아름다운가게 일일행사 자원봉사, 도시락 배달, 김장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자문·협의하는 기구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경찰서, 북구여성단체협의회 등에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940여 세대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인천사회사업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문의 주민복지과 309-4374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