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 Q&A / 공무원 출석

  • 2018-04-30 10:59:43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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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의회에서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A: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안건심사와 질의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때 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에 따르며 감사·조사를 진행할 때는 해당 기관의 모든 공무원에 대해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구정질문의 경우에는 질문하는 의원이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요구한다.

 

Q: 의회에서 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부득이 출석을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나?

A:단체장이 공무 등 특별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는 사전에 의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해 답변할 수 있다. ·국장과장 등의 경우에는 불출석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불출석할 경우 단체장이 그 사유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통지하고 의장은 이를 의원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Q: 단체장이나 공무원은 지방의회의 요구가 없으면 출석할 수 없나?

A: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에 응답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 본회의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단체장이 제출했거나 안건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의회의 출석요구가 없어도 출석할 수 있다. 단체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소관 부서장이 출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거나 질의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