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 Q&A

  • 2018-06-28 10:35:08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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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서 영리행위를 할 경우와 의원의 직업 등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A: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이 영리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범위, 직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의원의 직업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해당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우라면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로 볼 수 있다. 이때는 상임위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

 

Q: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나?

A: 이같은 경우는 공정한 의정 활동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에도 저촉된다.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운영되는 공공단체에 속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단체의 대표자, 이사, 전무, 회장직을 상근 유급직으로 겸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저촉된다.

이들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해당 지방의회 의원은 이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