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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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조례

  • 2018-06-28 10:34:03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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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봉사자 교육·보호·포상방안 등 담아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는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2006년 제정해 3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조례는 제1장 총칙, 2장 자원봉사센터, 3장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배치, 4장 자원봉사 진흥으로 구성되었다. 조례에 담긴 자원봉사의 범위에는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 지역사회 개발·발전, 취약계층 권익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 조례에 규정된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자원봉사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배치와 관련해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봉사진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4장을 보면 학교와 직장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날인 125일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사회에 공로가 있는 봉사자, 봉사단체, 센터 등을 포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봉사자 보호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도록 했으며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는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행정지원과 309-4931

 

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외국인의 날 운영 등 외국인 지원방안 규정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조례 제851호로 제정하였다. 조례에는 거주외국인의 지위, 구의 책무 및 지원 대상,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보면 거주외국인은 구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되어 있다.

외국인 가정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다.

거주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3조를 보면 거주외국인은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거주외국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외국인 및 자녀,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이이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된다.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및 응급구호·의료지원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등이다.

또 외국인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지원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포상규정도 마련했다.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문의 행정지원과 309-4111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