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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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요지

  • 2018-08-27 13:17:45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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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의원>

 

[질문] 6급상당 이상 공무원 임용 사무의 고유 권한자와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 건의 권한자는? 9급 공무원의 5급 승진까지 소요기간은? 5급 별정직 1명 증원 시 일반직 공무원이 5급으로 승급하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은? 부구청장의 업무 역할은? 업무전결 규정 위반 인지여부 및 관련 개정조례안 상정 이유는? 개정조례안 상정 후 여론 확인 여부는? 공무원 사기저하에 대한 의견은? 개정조례안이 규정을 위반할 정도로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최종인사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법 위반이므로 무효행위라는 데 대한 견해는? 비서실 별정직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사적체 심화와 관련한 대책은?

 

[총무국장 답변] 구청장 결재 사항임. 평균 256개월 소요됨. 별정직 정원은 별도 관리하므로 일반직 승진과 무관함. 구청장 업무를 보좌하며 구청장 업무 중 주요업무계획 입안 및 수립 등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업무에 대해 전결 처리함.

[부구청장 답변] 자치법규 개정은 구청장 결재 사항이나 조례 개정 내용이 비서실 인력 조정 사항임을 고려해 퇴임하는 구청장께 부담을 드리지 않고, 또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현 구청장 취임 전에 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림. 노조 홈페이지에서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확인하였음. 사기 진작을 위해 역할을 다 하겠음.

[구청장 답변] 퇴임을 앞둔 전 구청장님에게 부담을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부구청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받음. 부구청장이 전결 처리하였더라도 구청장 명의로 시행되므로 원인 무효 행위가 아님. 투명한 인사, 의견 수렴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높은 방안을 마련하겠음.

 

<김효정 의원>

 

[질문] 구청장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을 위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정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은 원천무효이며, 전임 청장 재임기간에 결재권한이 없는 부구청장 전결로 처리된 과정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별정5급 비서실장, 별정8급 내근비서가 전재수 국회의원실 비서관, 비서 출신인데 공천에 따른 보은인사, 2020년 총선을 위한 정치적 채용은 아닌지? 비서실장을 별정5급으로 채용한 것은 전재수 국회의원 5급 비서관출신이기에 직급을 맞춰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 답변] 부구청장이 전결처리 하였더라도 조례 개정을 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음을 말씀드림. 지방공무원법에 비서관·비서 등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고 별정직은 임용당시 지자체장 임기만료와 동시에 면직된다고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비서실이 정책보좌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채용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별정5급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을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줘야하기 때문으로 역할에 걸맞은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민선7기 선출직 구청장으로써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고민한 인사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림.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