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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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요 안건 및 내용

  • 2018-11-26 16:23:01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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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8조 및 형사소송법157조에 규정된 증인선서의 방식을 준용함으로써 법적 적합성과 효율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안이다.


북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보전보호하고자 하는 나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이다.


북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다.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법제처 규제개선 50선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5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이다.



북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위 법령에 맞도록 회계연도별 자료제출 시기를 수정하고, 조례에 중복되는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안이다.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북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관한 사항을 국가배상법2조제2항에 맞춰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안이다.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생용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이다.



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북구 구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예우·지원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이다.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연장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라는 권고와 1회용품 사용 행위근절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를 존치하였으나 2010년 이후로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가 없고 부산광역시의 모든 구·군이 폐지한 데 따라 상정한 폐지안이다.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