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 Q&A

  • 2019-05-01 12:56:36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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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의회의 회기는 어떤 의미인가?

A: 지방의회는 늘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따라서 의회가 집회되면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본회의는 회기 동안에만 회의를 하고 안건을 심의할 수 있으나, 위원회는 회기 중은 물론 폐회기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회의를 할 수 있다.

 

Q: 개원과 개회, 개의는 어떤 때 사용하나?

A: 개원은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 의장·부의장 등을 선출하여 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지방의회가 개원되었다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개회는 임시회 또는 정례회가 집회되어 한 회기가 시작되고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원회가 당일 회의를 시작하는 것도 개회라고 한다.

개의는 회기 중에 당일 본회의를 여는 것을 말한다. 한자가 다른 개의(改議)는 발의된 의안이나 동의에 대한 수정을 뜻하는 용어다.

 

Q: 휴회·산회·정회·유회는 어떻게 구분하나?

A: 휴회는 회기 중에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산회는 당일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필요에 의해 잠시 회의를 쉬는 것을 정회라고 하며 정회 후 속개하지 못할 경우 자정에 자동으로 산회된다.

유회는 당일로 예정되었던 회의가 출석한 의원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1시간이 지나면 당일 회의를 열지 않을 것을 선포할 수 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