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 Q&A(2019년 8월)

  • 2019-08-27 09:40:33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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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르면 의결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석의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표결 당시 회의장에 있어야

 

A: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통상의 의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표결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같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석의원이란 표결 당시에 회의장에 있는 의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표결 당시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출석의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초 출석의원이 30명이었는데 그 중 1명이 도중에 퇴장하여 29명을 대상으로 표결을 실시한 경우에는 15명이 찬성하였다면 해당 안건은 가결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르면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3일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휴일·휴무일도 포함돼

 

A: 통상 기간이라 하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연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의 시점을 말하는 기일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 중에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기간의 중단 또는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일을 역산할 경우에도 공휴일 또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