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 Q&A>

  • 2019-07-25 16:32:45
  •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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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에 조례의 입법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십시오.

 

A: 조례를 제정하려면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조사와 연구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원이 조례안을 만든 후 의회 전문위원 등의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조례안을 확정하고 찬성의원의 서명을 받은 후 의회에 제출합니다. 예산이 수반되거나 중요성이 인정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례안을 접수한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따라 조례안을 예고하며 이 과정을 거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진행합니다.


의결 후에는 5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며 단체장은 이를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가집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