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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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 2019-06-26 11:33:26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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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보상비·공사비

685억 소요될 것으로 예상

법령 정비·국비 지원 요구

 

63일에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북구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발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에는 전국의 현황과 우리 구의 실태가 담겨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20년이 지나도록 해당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다.

결의안에 따르면 202071일부터 실효 예정인 우리 구의 도시계획시설 규모는 99347로 도로 24개소가 이에 해당된다. 또 총 보상비 및 공사비가 6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 구의 2019년 총 세입예산액 4231억의 16.1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자치단체의 자체 재원만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의회는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요구했으며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대책 마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결을 위한 법령정비 및 대책 마련 정부의 국비지원을 촉구하였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