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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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조례

  • 2020-03-02 11:00:52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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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상담 등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명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와 관련하여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99월 김창희(대표발의), 김명석, 정양훈, 손분연, 김동선, 강광진, 정기수, 이영란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목적,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장소, 상담의 범위, 법률상담관의 위·해촉, 상담처리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구민의 무료법률상담을 위하여 무료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은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관내의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또 법률상담의 범위는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부산광역시 북구의 행정작용 및 각종 법률해석 그밖에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하고 있다.

또 상담 대상은 구민, 관내 기관·기업 종사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규정했으며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구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법률상담은 월 1회 운영하며 상담수요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법률상담관은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했다.

상담은 방문상담과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 서면,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증진 지원조례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 규정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증진 지원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증진에 이바지 하는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조례는 김태식(대표발의), 백종학, 김효정, 김기태, 윤동철 의원이 발의하여 20191016일 조례 제1354호로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구민 안전증진에 관한 목적 및 정의, 구청장·구민의 책무, 안전시설 권장에 대한 규정,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규정,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 재정지원과 포상에 대한 규정 등이 정리되어 있다.

구청장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는 제3조를 보면 취약계층과 고위험군 가족 등에게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고위험군 가족 등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구민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LP 가스 시설 개선과 안전관련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무원·개인·단체·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