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 Q&A(2020년 4월)

  • 2020-04-28 15:31:30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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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의회에서 안건에 대해 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때 어떤 표결 방법을 쓰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표결은 안건처리의 최종단계로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수를 파악·집계하는 행위입니다.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기립,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등이 있습니다.

거수는 안건을 표결할 때 먼저 찬성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고 다음에 반대하는 의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입니다.

·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의원은 기권으로 처리합니다. 이 방법은 의원수가 많아 찬·반 의원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립표결은 찬성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후 반대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해 가·부의 결과를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기명투표는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표결방법입니다. 무기명투표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중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무기명투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나 위원장 제의 또는 위원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