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 Q&A(2019년 10월)

  • 2019-10-28 20:18:17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837

Q: ‘안건의안의 개념, 의안의 성립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논의·처리 대상이 되는 사안

 

A:안건은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으로 의결의 대상이 되는 의안과 기타 질문, 연설, 보고 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의안은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서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일정한 형식을 구비하여 제출하는 안건을 말합니다.

의안의 성립 요건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제출해야 하고 원안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하며 의원, 위원회, 자치단체장이 제안하여야 합니다

 

Q: 임시회 및 정례회 회기를 결정할 때 폐회일을 휴일로 잡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일이라도 회의 가능

 

A: 의회는 휴무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이라도 의결이 있으면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회기는 집회일로부터 기산하여 휴무일인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임시회 및 정례회 폐회일을 휴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