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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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조례(2020년 4월)

  • 2020-04-28 15:33:01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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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서비스 제공·지원위원회 설치 명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의 권리 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20191016일 조례 제1352호로 제정하였다.

김명석·김창희·정양훈·손분연·이영란·김동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 및 가족·보호자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조례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는 발달장애인, 보호자,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구의원,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친권자 및 후견인, 관련 단체의 추천인 등을 위촉하도록 했다.

복지 지원 사업으로는 조기진단 및 개입, 재활 및 발달 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평생교육, 문화·예술·체육 활동, 소득 보장, 주간활동·돌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호자단체, 복지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했다.

 

북구 정신건강증진 및 피해예방 조례

예방·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다.

김효정·김태식·백종학·김기태·윤동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며 심의를 거쳐 20191016일 조례 제1356호로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협력체계 구축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조례 제2조에는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예방·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사업 추진 등을 명시했다. 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방서·경찰서·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시설 등과 연계하여 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발견·등록·관리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 생애주기와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자살 예방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고용촉진, 직업재활, 체육활동 등을 돕고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지원대상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