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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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주요 내용

  • 2020-07-01 18:51:00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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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분연 의원 발의)=202071일자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북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동철 의원 발의)=미래의 주역인 지역 어린이들이 지속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다.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참여가 부진한 종목의 프로그램을 폐지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양훈 의원 발의)=해당 조례 중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의 점진적 확대(2022)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 참여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김태식 의원 발의)=우리 구에서 생산, 제조, 가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과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다. 특히 우수생산품 지정 등으로 타 지역 제품과 차별화하고 소비자의 인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상공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내용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북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보의 내용을 사회관계망(SNS)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특히 SNS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정비함으로써 구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위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정산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용량 조정, 판매가격 등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