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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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내용

  • 1997-12-26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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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인 직무분석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기구와 인력운영


북구의회는 제63회 정기회의 기간중에 구민으로부터 수렴된 사항을 구정에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2월 8일 제1차 구정질문에서는 5명 의원이 질문을 하였으며 12월 23일에는 제2차 구정질문을 가졌다.
다음은 제1차 구정질문 및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조일호(구포3동)의원:과학적인 조직·인원·행정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구포동 연합철강아파트(자유건설 시공) 건축에 대한 SKY LINE 확보방법은?
▲권 익 구청장: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및 행정관리를 위해 7번에 걸친 조직 개편과 업무 통·폐합을 시행하는 등 과학적인 조직관리에 노력해왔으며, 내무부의 『과학적인 직무분석 시스템』을 통해 우리구 특성과 행정여건에 맞는 기구와 인력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현 도시국장:구포동 자유지역 주택조합Apt는 부산광역시의 사전 결정되었으며 심의시 종합적으로 심의·계획된 사항으로 SKY LINE을 검토하여 ‘96. 5. 28일 부산광역시에 주택건설 사전 결정되었으며, 우리구에서도 이 결정에 따라 ‘96. 12. 30 사업계획 승인된 것이므로 현시점에서 별도의 SKY LINE의 조정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김수암(덕천1동)의원:지하철 3호선공사로 인한 구포고가도로 철거시 교통소통 대책과 지하철 3호선공사후 구포역에서 광덕물산 앞까지 고가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만덕로변 상권변동과 대책 및 지하철 3호선 구포역에서 철도 구포역까지 지하도를 설치하여 지하철과 철도를 환승할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은 ?
▲조광현 도시국장:구포고가교 철거시 차량 전면통제에 따른 우회도로 확보방안으로 만덕방향에는 덕천천 복개도로, 백양로를 이용하고, 화명·금곡방향에는 금곡로변 성훈강변타운 옆에서 구포역까지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가교설치와 낙동강 둔치의 농로제방을 이용한 L=1.5㎞의 우회도로 개설 후 고가교 철거공사가 바람직하여 부산광역시 등에 건의, 타당성 검토중에 있고, 지하철 3호선 개통예정인 2002년이후 교통난 해소차원 고가도로 설치를 검토한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고가교 필요시 시 건설안전관리본부와 교통공단에서 협의·검토할 사항임. 우리구 판단으로는 다대항 배후도로 공사, 백양산·초읍터널, 지하철2,3호선 개통시 교통량이 현재보다 분산 감소되어 고가도로 건설이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하철 3호선 구포역이 지상구간이므로 육교를 설치하여 주민 환송체계 및 주민통행에 원할을 기할 수 있도록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규(만덕2동)의원:만덕3동 소재 934번지 현대레포션 앞 하천을 지하1층으로 복개하여 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은 체육시설 및 야외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고, 307번 버스의 노선을 조정하여 신만덕 경유토록 부산시에 건의할 의향은 ?
▲권 익 구청장:금년초까지 5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90m를 복개 완료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잔여구간 240m는 인근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복개 타당성을 검토하겠으며, 공원과 연계하여 야외공연장 등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12월말경부터 307번 32대중 6대를 28분 간격으로 신만덕을 경유토록 하였으며, 부산시의 통보가 있을 경우 동을 통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인선(만덕1동)의원:만덕1동 만덕 제1,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외 나머지 주거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현행 건축법상 건폐율 60%로되어있는 것을 80%로 상향조정 할 의향과 (주)남성건설 부도후 시공보증 회사인 (주)대성건설이 시공중에 있으나 (주)대성건설은 주택공제조합의 보증보험 가입없이 시공중에 있어 (주)대성건설이 부도가 났을 경우 그 대처방안 및 공기지연에 따른 입주자의 지체상금 부담과 공사부실에 대한 대책은?
▲권 익 구청장: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으로서 만덕1지구는 아파트 건립중에 있으며, 만덕2지구는 주택공사에서 추진중에 있음.
만덕1,2지구외에 42,350평에 대해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96. 8.21 부산시 주택재개발 대상지로 보고하여 ‘98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할 계획임. 참고로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보다 재개발사업추진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으므로 대상주민에게 양 사업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설명회를 가진 후 토지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의 2/3이상 찬성과 세입자 1/2이상이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원할시 부산광역시에 재건의토록 하겠으며, 현재 공사중인 (주)대성건설 부도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입주자 모집시 연대보증한 두남주택이 공사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대성건설이 공사계약기간인 ‘99년 3월이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공사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동문종합건축사 책임하에 감리가 상주하여 공사부실에 대비함은 물론 우리구에서도 공사기간 지연과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상(덕천2동)의원:숲의 도시 북구 가꾸기 일환으로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를 녹화하여 주민들의 휴식처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중 과속방지턱이 관계법령에 전혀 맞지 않는바, 재정비할 용의와 덕천동 소재 덕천초등학교 일대에 화강석으로 안전보행지대(경계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안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인 바 재정비 계획과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지하철 3호선 공사시 만덕로, 특히 덕천동 일대에 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이 일대에 일방통행 형식의 교통흐름을 할 용의은 ?
▲권 익 구청장:앞으로 『숲의 도시 북구가꾸기』와 병행 추진하는 벚꽃단지 조성 시에 계획을 사전 검토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쾌적한 도심속 의 녹지대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우리구에 관리 위임될 부지 3,300평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구재정확충 및 주민의 편익 등 여러분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 인근주민과 구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현 도시국장:과속방지턱 시설은 주민요구로 현장확인하여 지방경찰청과 협의에 의거 설치되고 있으나, 금후 과속방지턱을 일제 전수 조사, 규격에 맞게 재정비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통학생들의 안전 및 이용주민 편익을 위하여 인도와 차도의 구분 경계표식으로 설치한 것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재정비 또는 철거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지하철 3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지난 7월 8일자 10개소 3,835m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 지정토록 요청하여 현재 경찰청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본격 지하철 공사이전에 시, 경찰청, 교통공단과 연계하여 교통체계 불합리 지점을 조사하여 최대한 교통체증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이면도로 주·정차선은 현재 주차허용선 295개소 2,771면이 설치되어 있고, 추후 신규도로 개설시 북부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주차허용선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