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제63회 북구의회 정기회 개회

  • 1997-12-26 00:00:00
  • admin
  • 조회수 : 64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63회 정기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조례제·개정안 심의,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8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2회에 걸쳐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가졌다.


행정사무감사

‘97년 한해동안 구에서 시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동 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이틀동안 3개반 18명의 감사위원을 편성 민원 처리사항을 비롯한 30개 항목의 행정 집행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구 감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각 실·과의 간부공무원을 출석시켜 각종 진정, 탄원, 이의, 건의 등의 처리사항을 비롯한 275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를 채택, 구(區)로 이송할 예정이다.


조례 제·개정안 심사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위원회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세감면 조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8년도 예산안 심사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651억4천28만7천원 규모의 예산을 4억9천553만6천원을 삭감하여 646억4천475만1천원으로 축소 심사하였으며 578억3천6백만원의 ‘98년도 예산안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3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으며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