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제63회 북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 1997-11-25 00:00:00
  • admin
  • 조회수 : 742


11월 25일부터 12월26일까지 개최

·행정사무감사 실시
·97년 3회추경예산, 98년도 본예산,
96년도 결산승인안 심의 의결

북구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는 11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63회 정기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중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11월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구청 각실·과와 보건소, 동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과 12월23일에는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9일부터는 '98년도 본예산을 비롯하여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96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기회는 제2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이니만큼 대통령 선거 등 중앙 정치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그 어느때보다 알찬 회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