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상식

  • 1998-10-26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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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에 대하여 ①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②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③공무원의 비위 시정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다.

▨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