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議 會 소 식

  • 1998-02-25 00:00:00
  • admin
  • 조회수 : 612


제64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64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으며 구청 각실·과 및 보건소로부터 ‘9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였다.
‘98년도 의원재산변동사항 신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김두성의장외 18명의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97. 1. 1 ∼ ‘97.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98년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하였으며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및 신고서류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주민생활 애로사항 접수창구 운영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로 인하여 구민의 권익을 침해 당하거나 구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북구의회 의원들이 구민을 상대로 이를 직접 처리하기 위하여 북구의회 부의장실에서 ‘구민생활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설·운영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이용방법 : 전화, 서면 및 방문 상담
● 전 화 : ☎304-8376(Fax. 304-0126)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