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지방의회운영관련 전문지식

  • 2001-08-27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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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의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본다”를 게재한 결과 문의가 많아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이번달부터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① 의제란 무엇이고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가?
② 번안(飜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③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의안을 다시 심사토록 할 수 있는가?
④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⑤ 지방의회는 어떤 때, 왜 비공개로 진행하는가?
⑥ 의장, 부의장 불신임결과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의제란 무엇이고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가?
1. 의제란 무엇인가?

의제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심의가 예정되어 있거나,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는 안건을 말한다. 그런데 이 의제는 논의 또는 심의의 대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는데 회의규칙(제25조)에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는 규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의제는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안건에 한하여 의제가 될 수 있고 의결대상이 아닌 보고나 질문은 의제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제를 이렇게 구분하다보면 매우 복잡해지게 된다. 따라서 의제란 심의과정에 놓이거나, 놓일 예정인 안건을 의미한다고 해도 틀리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의제와 안건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구별의 실익도 없다.

2. 의제명칭은 어떻게 정하는가?

본회의나 위원회 모두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논의대상, 즉 의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의제는 의사일정에 기재하여 순서대로 심의 처리하게 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의원의 발의, 단체장의 제출, 위원회의 제안시에 사용한 안건의 제명을 그대로 채택한다. 다만, 의제의 명칭은 그 안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야 한다.
가. 조례안(규칙안)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의제명칭은 발의(제출)된 안건의 제명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조례안』, 『○○○규칙안』으로 형성한다.그리고 조례(규칙)의 개정안인 경우에는 기존 조례(규칙)의 제명에 개정안을 붙이게 되는데 부분개정은 『○○○조례중개정조례(규칙)안』으로, 전면개정은 『○○○조례개정조례(규칙)안』으로 의제명칭을 형성한다.
심사중인 조례안(규칙안)에 대하여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때는 『○○○안에대한수정안』으로 한다.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제의 명칭 즉 안건의 제명은 하나의 단어로 보고 띄어쓰지 않고 반드시 붙여쓴다.
나. 예산안 및 결산(예비비)
예산안은 『○○○○년도예산안』으로, 결산과 예비비는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의제의 명칭을 정한다.
다. 동의안과 승인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는 사항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의 제명을 그대로 의제의 명칭으로 삼는다. 동의안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규정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안건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동의안은 『○○○동의안』또는 『○○○안』, 『○○○에관한건』등으로 의제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승인안은 집행기관이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 사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안건과,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일정한 행위를 하기전 본회의의 의결, 즉 승인받는 안건을 의미한다. 승인안은 일반적으로 『○○○승인의건』으로 의제명칭을 정한다. 승인안, 즉 승인의건의 예를 들면 『○○○○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에대한선결처분승인의건』등이 있다. 또한 의회 내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으로 『○○○위원장(홍길동)사직의건』, 『2001년도○○위원회감사(조사)계획서승인의건』등이 있다.
라. 선거 및 선임
선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직책을 선거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의제명칭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의장 부의장선거』, 『임시의장선거』, 『상임위원장선거』, 『상임위원장(내무)보궐선거』, 『회계검사위원선임의건』,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속기록서명의원선임의건』등을 들 수 있다.
마. 건의안
의원 또는 위원회가 건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에관한건의안』으로 제안하게 되는데 의제의 명칭은 제안시 붙여진 건의안에 제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바. 결의안
결의안도 결의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에관한결의안』으로 작성하여 제안하게 되는데 의제의 명칭은 제안된 결의안의 제명을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사. 청원
청원은 제목을 붙여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원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에관한청원』으로 의제의 명칭을 형성한다.
아. 동의
의제의 명칭, 즉 안건의 제명 형성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그 안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붙이게 된다. 동의중에서 중요동의(발의하는데 3인이상 의원의 찬성(연서)이 필요한 동의)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서면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의제명칭은 의원들의 발의시에 붙여준 동의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의는 구두로 발의되기 때문에 이를 의제화 하는 과정에서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명을 붙여야 한다. 동의는 일반적으로 『○○○에관한건』으로 안건제명을 부여하고 있으나 안건제명의 작성은 다분히 관례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휴회의 동의에 대해서는 『휴회에관한건』이라고 하면서 위문금을 갹출하자는 동의는 『○○○위문금갹출의건』,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의건』, 회기결정은 『제○회정례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기연장은 『제○회정례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등으로 한다.

3. 위원회에서의 의제명칭 결정의 특징

위원회에서의 의제명칭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회부되어 온 안건의 제목을 그대로 의제의 명칭으로 사용하며, 위원회에서 안건을 설정할 때에는 적절한 의제명칭을 부여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회의 성격상 제명을 결정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예산안 및 현황보고의 경우에 먼저 『2002년도예산안』, 『현황보고』로 의제를 정하고 소의제(小議題)로 『가. ○○○소관』, 『나. ○○○소관』등으로 작성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동의에 대한 의제명칭의 형성이다. 위원회에서 구두로 동의발의 하는 경우 위원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동의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의제의 명칭을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동의안건』으로 의제명칭을 형성한다.
동의가 서면으로 발의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의제명칭을 형성하는데, 서면동의는 동의를 발의하는 의원이 정하는 안건의 제명을 그대로 의제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소속위원이 서면동의로 구체적인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을 발의할 때 의제명칭은 『○○○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에 올려 논의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관례적으로 『○○○조례안』으로 의제명칭을 정한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