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상식

  • 1999-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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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안과 승인안

동의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중에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방의회의 관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승인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기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승인의건」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형태의 승인안으로는 「결산승인」, 「예비비지출 승인」, 「단체장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 등이 있다.
그리고 승인안에는 지방의회 내에서 위원회와 의원이 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 행위 즉 허가 받는 것을 포함하게 되는데 「국정감사 및 조사계획서 승인」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원사직」 등이 있다.
이와같이 동의안과 승인안을 엄격하게 구별하기도 하지만 의안업무에 있어서는 동의안과 승인안을 같은 유형으로 하여 처리하고 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