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상식

  • 1999-01-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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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의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언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