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상식

  • 1998-11-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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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자료) 요구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서류 제출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휴회·폐회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좥서면질문좦 제도를 두고 있다.
의원 세미나 개최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착안사항, 지방재정과 예산결산 이란 주제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지난 11월 14일 하루동안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98년도 정기회를 앞두고 의원으로서의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보다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국회의정연수원의 최민수교수를 초빙 좥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착안사항좦, 좥지방재정과 예산결산좦이란 주제로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원 역량 제고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에 기여하였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