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상식

  • 1999-05-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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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書面質問)·서면답변(書面答辯)>

지방의원은 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활동하지 않은 폐회기간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하면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서면으로 묻는 것을 서면질문이라 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하는데 이를 서면답변이라 한다.
단체장에게 서면질문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을 하여야 한다. 10일 이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할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심사(審査)·심의(審議)·심사보고서(審査報告書)>

「심사」나 「심의」라 함은 의회에서 안건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피고 의논하여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자면 위원회에서 안건을 의논하는 것을 심사라 하고, 본회의에서 의논하는 것을 심의라고 한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 심사를 종료한 후에 그 심사경과 및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는데 이를 심사보고서라 한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