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상식

  • 1999-04-26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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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개회」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쭛회 쭛쭛의회(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개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여는 것도 「개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 의>
「개의」란 회기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는데 「개회」는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됩니다. 당일 본회의나 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날의 회의시작을 선포하게 되는데 「제쭛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위원회는 개회)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산 회>
「산회」는 그날의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회도 의장 또는 위원장이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개의(개회)된 회의에 대해 산회를 선포하지 않는 당일 24:00까지 회의를 다시 계속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5분 발언제>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구민의 생활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각종 행정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의원 1인이 5분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행하는 구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토론외에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