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지방의회운영관련 전문지식

  • 2001-09-27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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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의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본다”를 게재한 결과 문의가 많아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이번달부터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① 의제란 무엇이고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가?
? 번안(飜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③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의안을 다시 심사토록 할 수 있는가?
④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⑤ 지방의회는 어떤 때, 왜 비공개로 진행하는가?
⑥ 의장, 부의장 불신임결과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번안(飜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1. 번안이란 무엇인가

번안도의는 이미 의결(가결)된 안건의 의결내용을 무효로 하고 다시 심의하여 재의결하기 위해 발의되는 동의다.
이는 안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정이 의결 당시와 현저히 달라지는 경우나 의결과정에서 내용상의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시정할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다.
이 번안동의는 가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번안동의를 발의할 수 없다.

2. 번안은 누가 발의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는 대상 의안의 발의시에 찬성한 의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발의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발의위원과 찬성위원 1인이상이 있으면 서면이나 구두로 발의할 수 있다.
번안동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번안동의가 가결되면 원안이 번안이 번안한 내용대로 수정이 된다.
그러나 번안동의가 부결되는 경우에는 전에 의결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게 된다.

3. 번안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
본회의에서의 번안은 안건이 단체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불가능하고,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중이던 번안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단체장이 제출한 의안에 대해 번안동의를 발의할 수 없다는 견해와 일반동의와 같이 1인 이상의 찬성으로 번안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전자의 견해가 다수설이다.
왜냐하면 단체장이 의안을 이송받은 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4. 심사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어 있는 경우 번안가능 문제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고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안건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당해 위원회는 「번안동의」를 활용하여 재심사할 수 있는가?
당해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위원장은 의장에게 심사보고서 철회요청(공문)을 하고, 철회되면 번안동의를 통하여 재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하자있는 안건을 당해 위원회에서 번안동의를 활용하여 재심사할 수도 있으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의원의 자격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하자를 치유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