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북구 구의회 의원 12명 선출

  • 2002-03-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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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으로 화명동 의원 1명 증원

6·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이 3월 7일 공포되었다.
지난 2월 28일 국회의결을 거친 개정 선거법에는 △‘구·군 의회 의원 정수'가 조정되었는데 인구 6천명 미만 동은 인근 동과 통합하고, 인구 5만명 이상 동은 의원 1인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우리지역 화명동은 2월 28일 현재 인구 63,469명으로 법령 기준인구를 초과하여 의원 1인 증원 대상이 된다. 이로인해 북구지역은 11개동에서 총 12명의 의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그리고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명칭을 법령에 명시'했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와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등 4개단체가 명시됐다. 또한 이들 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선거기간중 회의를 금지하고,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추가 명시했는데 선거운동원이 되고자 할 경우 선거 90일전에 사직해야 하며 선거일까지 복직이 금지된다.
그외에도 개정 선거법에는 △종전 단체장은 17일, 의원은 14일인 선거기간을 단체장과 의회의원 모두 17일로 일치시키고 있다. △투개표사무원의 위촉범위를 국가직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공사 공단 직원 등으로 확대했다.
한편, 북구청은 이번 선거로 인해 구청에서 동으로 50여명 직원을 지원해야 하나 사무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4. 14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 사직
5. 22~26 선거인명부작성 및 부재자신고,
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5. 28~29 후보자등록신청
6. 4까지 선전벽보 첨부,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소형책자인쇄물, 부재자 투표 안내문 동봉)
6. 6 선거인명부확정
6. 6~8 부재자 투표
6. 7까지 투표안내문 발송(매세대용 소형책자인쇄물 동봉)
6. 8까지 개표소 공고
6. 13 투표, 개표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