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지방자치와 분권, 무엇이 문제인가?

  • 2002-01-29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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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발 / 북구의회 의원

지방자치체제가 부활된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의 보수.관치주의적 사고와 무관심속에 지방자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지방자치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은 요원하다.
지방정부의 자치권한, 즉 입법 행정 조직 재정 등 자치를 위한 기본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자치단체들의 행정조직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역시 안되는 것이 지방의 현실이다.
지방정부의 조직 및 정원도 (부산 북구 주민1인당 공무원수 592명, 부산시평균 286명, 서울시평균 230명. 부산 구별평균 410명. 서울 구별평균 350명 ) 지방자치법 제 102조 지방정부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의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평등과 불이익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까지 약간의 행정사무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되고는 있지만 단순한 재분배 수준에 불과하고 사소한 집행권은 인원과 예산의 지원 없이 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어 업무의 능률을 떨어트리고 있다.
또 자치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조례 역시 그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자치단체는 자구 몇 자 수정하여 통과시키는 등 법적 구속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처분이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가 있다.
재정권을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전국평균 80 대 20으로 (2002년 북구 재정자립도 26.9%, 나머지는 국, 시, 도 교부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시 행정자치부가 정한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따라서 대개의 부분에서 중앙의 지침과 승인을 따라야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인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늬만 지방자치고 돈도 사람도 의사 결정권도 없는 허울좋은 지방자치인 것이다.
무엇이 걸림돌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왜 분권이 필요한가?
그것은 중앙의 권력집중과 수도권중심의 국가운영 시스템에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토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 48.9%가 살고 있고 국가 중앙기관과 정부투자기관 90.1%가 서울에 소재하고 이중 행정업무를 담당한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청 등 중앙기관은 전체 140개 중 85%인 119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은 14개중 12개 정부출연기관은 99개중 84%인 83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
경제부분을 보면 우리나라 30대 기업 전부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00대기업 본사가 88%, 벤쳐기업 80%, 외국투자기업 73%, 미래 주도사업인 정보처리 컴퓨터업이 86%, 소프트웨어업이 82.7%, 코스탁등록기업 77%, 각종 연구소 62.1%, 창업투자회사 74.6%가 집중되어 있다. 대다수 은행본사가 서울에 있으며 은행예금 68%, 대출 62%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문화부분은 전국미술관 59%, 공연시설 44%, 문예진흥기금 80%를 서울이 독점하고 있다. (문예진흥기금 심사위원 74명 중 중앙 73, 지방 1)
대학정책을 보면 서울대학수의 비율이 41.8%며 전국 명문대 10곳 중 8곳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고시 합격자 92.1%와 7.9%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장관 60%.1급공무원56%.재경부국장74%.고법 부장판사83%.검사장급 이상69%가 서울대학 출신.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 서울지역 대학출신임) 서울과 지방대학 미충원 비율도 12.3% 대 87.7%이며 정부의 대학지원 연구비 60%가 수도권에 집중, 1개 대학당 평균 연구비도 수도권 82억 지방대학은 48억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취업비율을 보면 수도권이 90%, 지방대가 10%이며 중소기업도 20% ~ 30%선에 머무르고 있어 지방은 서출취급으로 홀대, 박대를 받는 것이다.
예산을 보면 2000년 정부가 거둔 총 조세 98조 2천억 가운데 지방세는 19%에 불과한 18조 5천억에 그쳐 국세 81%, 지방세 19%로서 미국이 58%대 42%, 일본 61% 대 39% 등 최고 60%, 1/3에 이르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중앙 예속성을 갸름해 볼 수 있다. 이는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부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
또한 서울의 지가는 지방대도시의 3배이고 아파트값도 3배에서 10배 차이가 나며 서울지가가 전국 평균지가 95배, 인천이 29배, 경기지역이 9배나 높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결과 경제회복정도도 전국평균 100으로 했을 때 지방을 71.4이고 수도권은 153.9를 기록 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언론, 방송 부분을 보면 지난해 11월 19일 방송위원회와 위성방송사업자인 KDB(한국디지털 위성방송/스카이 라이프)가 MBC, SBS의 위성재전송을 결정함에 따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부산은 낙동강 살리기 특별법 제정운동, 아시안게임 유치, 삼성자동차 살리기, 선물거래소 유치, 국제 영화제유치, 항만자치법(PA법)제정 운동 등 그동안 지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왔던 지역방송도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지역 신문계 역시 중앙언론의 물량 및 대자본의 공세에 서울 인접지역부터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 차례로 무너지고 있다.
한마디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개발 정책의 휴유증과 중앙중심의 정책논리로 중앙집중은 더욱 심화 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지난해 5월31일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대폭 완화한데 이어 산업자원부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다가 13개 시,도 및 시민단체의 반발로 일단 철회를 하였으나 호시탐탐 재추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수도권지역 민주당(용인) 남궁석의원이 제출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보면 다시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일산) 김덕배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과밀부담금제로 전환시켜 아예 공장총량제 전면 폐지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도내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수도권 성장관리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욱이 앞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수도권에 과잉 집중된 경제력을 완화하기 위해 한나라당 김만제(대구, 수성) 의원이 발의한 지방경제 살리기 특별법과 자민련 김학원(부여) 의원이 수도권 집중방지 및 지역균형 발전 특별법(안) 에 대해
민주당 박종우(김포) 정책위 의장은 경기도 출신 여, 야 의원들과 함께 지방경제살리기 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면서
중립적위치의 여당 정책위 의장이라는 직위를 망각한체 수도권은 그동안 많은 차별을 ? 받아온게 사실이라며 지방경제 살리기 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아예 처음부터 발을 못부치도록 할것이라며 망발과 망욕을 부리고 있다.
세계 어느나라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인구, 정책결정권 등 모든 부분이 전 국토 11.8%밖에 안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있던가?
수도권에 공장이 들어서면 인구가 들어오게 되고, 주민의 경제활동을 위해 사회적 생산기반인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로, 지하철, 교량 등을 건설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Km당 700억으로 지방도로 건설비용 100배에 달하는 예산이 투여된다. 지방공단은 2500만여평이 비워있는데 고 비용 비효율적인 공장 총량제 완화 등 수도권집중 정책을 펼쳐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는가?
따라서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의 생리상 골치아픈 생산성증대보다 손쉬운 토지가 상승으로 인한 개발차익 이윤이 훨씬 높기 때문에 수도권 및 대도시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 성장지역과 낙후지역간의 격차는 지역간의 격차로 확대 재생산된다. 여기서 발생한 엄청난 자본이득은 빈부의 격차와 투자활동의 격차로 심화시켜 지방과 농촌의 공동화 등 인구감소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렇게 집중된 투자로 인하여 물류경쟁력은 세계 49개국 중 34위를 기록.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IMF이후 우리나라 빈부의 격차는 상위 10%가 전체부의 90%를 가지고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고 있고 도시근로자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9.12배로 심화되어 전체적으로 국민의 삶의질 저하를 초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죽의 단결을 공고히한다고 하였으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동포애가 발휘되고 민족단결이 이루워 지겠는가?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고 하였으나 중앙 집권화로 말미암아 중앙에서 발생되는 각종부패와 게이트 등 폐습은 계속되고 불의는 조장되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호에 계속)
※ 전문은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busan.kr) 접속후 북구의회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