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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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북구의회 첫 임시회 개회 예정

  • 2000-01-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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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이달 말경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 정기회 운영을 연 1회에서 연 2회 정례회로 운영토록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 운영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토의를 가질 계획이다.
그리고 2000년 의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여 2월 초순경 금년들어 처음으로 제80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임시회에서는 200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와 일반조례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신년인사를 겸한 의원간담회를 가져 금년 한해도 전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30만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북구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개정 사유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한편,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주요 내용

·20세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주민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20세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지방의회 정기회에 집중된 안건을 분산하여 심도있게 심의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2회 정례회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결산 일정을 일부 조정함(지방자치법 제38조·제41조 및 제125조)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만 이를 발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의 위원회도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함(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