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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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전문지식 - 선결처분이란 무엇인가?

  • 2002-04-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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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결처분이란?

단체장의 선결처분이라 함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의결을 할 수 없거나, 의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장이 선결처분한 사항은 다음 회기의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선결처분권은 명문상으로는 단체장에게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권한은 본래 단체장의 지위에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단체장의 직무를 대행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부시장, 부지사, 부군수, 부구청장 등도 선결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선결처분의 대상은 어느 것인가?

단체장의 선결처분 대상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①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②중요한 군사 안보상의 지원, ③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④기타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단체장이 선결처분을 한 때에는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선결처분의 요건은 무엇인가?

단체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은 ① 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 ②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③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이다.
①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 : 천재지변, 의원의 출장 및 집단구속, 의회의 자진해산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나 개원을 하지 못할 때이다.
②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 지방의회를 소집하여 의결을 거쳐 집행하게 되면 실기(失機)하게 될 경우이다.
③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의결되지 않아 집행에 시기(失機)할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이며, 의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의회의 고의이거나 의회자체내의 원인인 경우와 외부사정에 의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4. 선결처분의 법적 효력

단체장이 선결처분권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 것과 같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한다.


5. 선결처분에 대한 사후승인

단체장이 선결처분을 행사한 경우에 다음 회기(선결처분 후 집회되는 최초의 임시회나 정례회)의 지방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의회는 선결처분의 사실을 보고받으면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얻는 때에는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결처분을 한때에도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의회의 불승인시 선결처분의 효력은?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선결처분을 승인하지 않을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미 집행된 선결처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의회의 불승인이 선결처분 당시까지 소급하여 적용되게 되면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소급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7. 선결처분 사례

① 건축허가 선결처분 : 서울시 각 구에서는 “서울시구건축조례"가 법정시한인 1993년5월31일까지 제정되지 못하자 구건축조례 제정공포전일인 7월1일까지의 건축허가 업무처리에 있어 종전의 “서울시건축조례"와 “서울시구건축조례준칙"에 따라 선결처분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례.
② 보증채무부담행위 선결처분 : 원주시 일원에 도시가스의 공급을 담당하던 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파산하게 되자 시민생활의 막대한 불편을 우려한 원주시는 1992년9월3일 의회에 사전보고한 후 관련업체와 지불보증합의각서를 교환하고 도시가스원료인 프로판가스를 공급하도록 선결처분하고 1992년9월8일 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례.
③ 준용하천 익사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 선결처분 : 준용하천내 하상정비를 위한 골재채취현장에서 익사사고와 관련하여 하천관리청인 연기군이 1994년7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선결처분하고 동년 9월 추가경정예산승인시 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례.
④ 수해복구사업 지방비부담 선결처분 : 1991년8월23일의 태풍피해에 대해 군비부담금 약 31억원을 부담하기로 선결처분하고 동년 10월19일 본회의에서 1991년도 수해복구사업예산 선결처분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한 사례.
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선결처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급이 1995년7월1일부터 지방정무직으로 조정승인됨에 따라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여야 하였으나, 속초시와 양양군의 통합반대에 따른 양양군의원의 집단사직으로 의회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선결처분한 후 차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례.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