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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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 2002-04-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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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4월 20일(토)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일반안건 3건과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제1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0일(화)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일정은
2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과 23일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다.
24일부터 2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임 후 5일동안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심의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일반안건 심사

일반안건 3건은 조례안 2건과 기타 1건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기타안건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다.
구 의원 1명을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1명과 전직 공무원 1명을 위원으로 총 3명을 선임하여 5월 9일부터 5월28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한 토요휴무제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할 경우 연가수혜범위를 확대코자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월1회 토요휴무제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휴직자의 연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에서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고 기타 명칭변경 등으로 인한 자구 수정 등을 위한 것이다.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문화재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건물 및 기념물 등의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문화재 도입에 따른 지방세 감면혜택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코자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