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원기고 -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2002-11-27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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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현 포 북구의회의원(구포3동)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고 집행기관에 서류제출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전년도 감사자료를 수집하고 참고서적들을 분주히 찾고 있다 처음 당선된 의원인 경우 더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신문이나 매체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주민들의 관심 대상이 되다보니 의원들은 그만큼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된다. (의원으로써의 본연의 업무이지만)
그러나 감사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한 쉽게 잘못을 가려내고 지적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방의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고려해야만 감사를 통해서 하나라도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7일 동안 모든 부서(실. 과. 보건소. 도서관. 11개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감사를 실시하는 위원에게 도와주는 보좌인력이 없어 혼자서 방대한 자료수집과 행정집행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한다면 지방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전략적이라 함은 선택과 집중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약한 부분이나 자신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힘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전략적 접근은 의원(각 개인)에 따라 제각기 다르겠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집중할 기관을 정하는 것이다. 평소 민원관계나 집행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1개 기관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게되면 의원의 시간이나 능력을 집중 할 수 있다. 모든 기관을 자세하게 감사하고 싶지만 혼자 감당하기로는 무리수이다.
둘째는 집중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2∼3개정도의 사업이나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사항을 감사한다는 것은 수박 겉 핥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
세째는 정확한 자료 또는 정보 없이 실시하는 감사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정하지 않고 무작정 자료요구를 하게되면 쓸모 없는 자료가 많다. 그러므로 자료요구는 감사대상 즉 감사할 것을 결정한 후에 이를 분석하고 잘못이 나타나도록 집중적으로 해야한다.
지방의회가 가지는 권한 중에서 피부에 와 닿는 가장 강력한 통제권한은 행정사무감사이고 감사의 실효성과 효과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의회의 감사활동에서 지방행정의 문제점이 걸려지고 시정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감사 중에 행정의 비리나 문제점을 파헤치고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예방효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감사의 실시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예방효과라 함은 어떤 공무원이 부당한 집행의 유혹에 빠져 있을 경우에 행정사무감사를 떠올리고 행정을 올바르게 처리했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는 100%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가 중요 한만큼 너무 큰 것에 기대면 실망이 크다. 따라서 작은 사항부터 차근차근 따져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인 목표인 자치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