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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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 2002-11-27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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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지난 11월 2일(토)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10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토)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를 결산해 보면
2일(토) 의장의 개회사와 함께 개회식을 시작으로 진행되었고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4일(월)부터 3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등을 처리하고 휴회하였다.
7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8일(금)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마직막날인 9일(토)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주요안건 처리내용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002.11. 4(월)부터 3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 제2차 정례회에서 2002.12. 3(화)∼12. 9(월)까지 7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위조례인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으로 우리 구 조례를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정비·보완사항은 입차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견한 때로, 주차거부 사항 중 현실성이 맞지 않는 것과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전무하여 삭제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야간에만 운영하던 것을 주·야간으로 운영토록 조정하였으며,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차가 장시간 주차할 경우 부담을 주어 목적외 사용을 억제하고, 주요요금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규정과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견인조치규정을 추가하여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는 한편, 주차장 확대를 위해 시설물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부결
※ 부결사유 :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주·야간으로 지속적인 이용은 주민불편 초래
·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내용임 ▶ 원안가결
·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종전 물품 불용 결정을 소요조회 실시 후 하도록 하였으나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용 결정 후 활용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만 실시하도록 하고, 불용품 소요조회 시 문서로 하던 것을 컴퓨터를 활용하여 조달청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임 ▶ 원안가결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