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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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임시회 개최

  • 1996-03-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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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질의답변, 조례 개정안 등 처리

북구의회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간 제4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기에는 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지하철 2호선 207공구(덕천로터리) 및 209공구(구포2동)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의와 답변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부산의 식수원인 낙동강 오염에 대해 행사성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정화운동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손봉동 의원) ─우리구에서도 낙동강 오염부하를 줄이기 위해 수질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오폐수를 근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26%를 처리할 수 있는 오폐수처리시설을 확충, 50% 수준으로 높이고,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 등급별 수시지도단속 및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토대청결운동, 1사1하천운동, 환경정화수 심기 등 환경의식 고취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수질 및 하천오염 저감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장)
▲낙동강변 하천부지 하우스농가에 대해 하천부지 점·사용료를 인하할 의향은?(손봉동 의원) ─현재 허가된 하천부지의 점용기간은 9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지난 1월 12일 개정된 부산광역시의 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 허가를 갱신할 때에는 사용료를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도시국장)
▲만덕제4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우리구의 의견은?(강성구 의원)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한 사전결정은 그 권한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있고, 사업승인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있으나, 사전결정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토록 귀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대단위 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나갈 수 있도록 사전결정권한을 자치구에 재위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해당 지역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를 막기는 불가하나 주변여건 및 주민 여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과정에서 자연환경의 파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허가된 이외에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은 구자체로서는 없으나 시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르는 만큼 예측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구청장)
▲구포고가교는 붕괴위험과 상업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고가교 철거계획은 없는지?(박찬규 의원) ─부산광역시 시설안전본부에서 정밀진단한 결과 교량설계하중에 대한 극한강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 지난 1일부터 통행제한 차량의 총중량을 32.4톤 이상에서 24.3톤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고, 현재 교량보수비 10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금년내 보수완료할 계획입니다. 구포고가교의 철거는 지하철2호선 및 강변대로가 완공되어 개통된 후 교통량이 분산되면 부산시에서도 철거를 구상중에 있으나 현재로서는 교통량이 많아 불가합니다.(도시국장)
▲구포시장내 여름 우수기가 되면 해마다 하수구가 2~5회 범람하는데 그 대책은?(조일호 의원) ─과거에는 해마다 우수기에 2~5회 범람한 것이 사실이나 현재는 구포배수장을 확장이전하였고 배수용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포시장 내 일부 상인들이 냄새제거를 이유로 측구 뚜껑을 막아 우수기에 물이 범람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사전주민계도를 통해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도시국장)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