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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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기고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확충방안

  • 2003-05-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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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원 / 북구의회의원


21세기는 세계화, 지식정보화의 다양화 시대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조선시대의 행청, 향회 등을 거쳐 해방 후 1952년부터 지방자치법에 의해 운영되던 시 읍 면 의회가 1961년 5 16 군사혁명으로 해산되었다가 30년만인 1991인 4월에 기초의회가, 7월에는 광역의회가 부활되어 벌써 민선 3기를 맞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 위주의 행정과 정책을 시행하는 등 대주민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다수 의견과는 다른 독선적인 정책 결정으로 주민과 대립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이기주의적 민원이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막고 비생산적인 행정집행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지방분권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 경영의 핵심적 화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란 시대적 과제는 그동안 부패로 오염된 중앙 정치를 막고, 권위주의적 독점적 우월적 지위만을 강조해 온 중앙 정부의 낡은 구습을 고쳐 주민들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임을 실감나게 하고, 국가의 권력이 주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주민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바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명실공히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준칙과 개혁 사안이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 지방 분권 추진에 관한 중앙 정부의 시책, 지방세 재원, 지방 정부의 행정체제의 정비, 중앙 정부의 국가 존립에 관한 사무에 한정, 지방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하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재정적인 측면에서 자율적이고 자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방자치의 주역인 지방 분권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내실화 하기 위한 지방 재정 확충 방안이 필수적임에 따라 이에 평소 보고 느낀 바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Ⅰ. 기초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지방조정교부금 조정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재원으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현황을 보면 대구 52%, 울산 58%, 대전 68%, 광주 70%, 우리 부산은 51%로 상당히 열악한 편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전체 예산의 약 30% 정도를 (우리 북구의 경우 당초 예산 840억원 중 255억) 지방조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지방세 신설을 비롯한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 조정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을 위해서는 먼저 부산시에서 자치구 군에 대한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Ⅱ. 지방세의 구조개편과 과표현실화 등 자구노력 강화

자주재정력 향상과 재정 자립에 의한 실질적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여 지역 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가로 바로 연결되도록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중 일정 비율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재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를 과세하는 주민세 소득할을 분리하여 지방소득세로 개편하면서 세율을 인상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을 강화하여 수익 사업 개발 및 지방세 감면 범위 축소, 체납세 일소, 세원 발굴, 탄력세율 적용 등 지방세수 증대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수요 충족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행정 수요 부족액을 보충해 주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난 2000년부터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13.27%에서 15.0%로 인상 조정 되었으나, 현행 76.4%에 불과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행정 수요에 대한 재정충족률을 90%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


Ⅳ. 세외수입 확충기반 강화

세외수입 또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고유 재원으로 지방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지방 재원으로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에 의해 단기적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수료 사용료 중심으로 요율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자치단체 조례에 규정된 부담금 부과를 철저히 지도하는 한편 특정인에게 이익을 수반하는 인 허가 등 무료 제공 서비스의 유료화와 지역 전통 문화, 고유 기술 등 향토 지역 중심의 지역 유효 보존자원을 활용한 신규 세외수입원의 적극 발굴, 수익자 부담 원칙의 엄격 적용, 체납 세외수입의 일소 등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관리 체제를 대대적으로 혁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지방의 시대이다.
지방 재정 확충이 없는 지방 분권은 있을 수 없고, 재정 확충이 되어야 지역의 전략 사업 등이 육성됨은 물론 진정한 지방 분권으로서의 첫걸음에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앞장 설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기본적 행정 수요 충족과 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교부금의 상향 조정, 지방세의 구조 개편과 토지 건물 등 과표 현실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인상,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 등 지방재정확충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심의 기능의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바탕으로 주어진 재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투자하고,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효율적인 지방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과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