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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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 2003-05-26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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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홍주)에서는 4. 29(화)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109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5. 7(수)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주요하게 처리된 안건은 조례안 11건, 계획안 2건 등 총 13건이었고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원 8명의 증원에 따라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54명"에서 "56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40명"에서 "548명"으로 하며, 정원 불부합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200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임 원안가결
부산광역시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지원지침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생업자금 등 유사기금과 이자율의 형평을 맞추어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대여 자금의 이자율을 연 5%에서 연3%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원안가결.

이외에도 부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관하여 심의보류했고 계획안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