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상식

  • 1999-09-20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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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修正案) 수정의결(修正議決) >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논의·결정할 안건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런데 본회의나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의원(위원회는 위원)은 안건의 내용중 일부를 변경, 즉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를 서면으로 내놓게 되는데 이를 수정안이라 한다. 수정안을 발의할 때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위원과 찬성자 1인이상만 있으면 된다. 수정안을 제출하여 통과되면 수정의결이라 한다. 즉 맨처음에 제출한 안건의 내용이 심의과정에서 수정되어 결정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