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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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 1999-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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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99년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77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부산광역시북구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주요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쭠부산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세 서류의 송달규정 중 일부용어가 이치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 그 외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 쭠부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북구 재무회계규칙의 증지 인수시 입회하는 자중 이중으로 규정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는 내용 쭠부산광역시북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에서 제증명 발급시 징수하고 있는 진료비 및 수수료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조항으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 쭠부산광역시북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조례제정(‘88년)이후 한번도 협의회를 구성한 사실이 없으며 시대상황과 지방자치 실시로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