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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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활성화 위해 서류제출절차 완하해야

  • 1999-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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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선
북구의회 부의장

알아야 면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지방의회 의원도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확보해야 능동적이고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초대 때부터 3대에 이르는 지금까지 의사운영을 해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상급기관에 건의나 법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왔지만, 아직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시정할 부분이 남아있어 차제에 현황을 알리고 개정을 촉구해 보고자 기고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를 살펴보면, 서류제출 요구에 있어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장에게 요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이 경우에도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에 한 함.)
이 법을 시행해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국회의원은 개인이 입법기관으로써 수시로 행정부나 기타 기관에 안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 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을 경유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서, 평상시 본회의나 위원회가 폐회 중일 때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부득이 본회의나 위원회를 소집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내실 있는 검토시간이 부족하고, 제출 부서 역시 부실한 자료를 제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이 법의 입법 취지가 의원의 과도한 자료 요구와 불법, 부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억제한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현행 실태는 어떤가? 현재는 통상적으로 의원이 개인적으로 해당 부서의 실무자나 책임자를 만나서 필요한 자료를 구두로 요청하면 집행부에서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줄 알면서도 제출해 주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의원과 해당 부서간 개인적인 견해차가 있는 경우,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부서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의원들도 구정질문 같은 다소 편법을 통해 자료나 서류를 요구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어, 집행부나 의회 모두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낭비요인으로 지적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 내용을 내놓고 싶다.
현대 사회의 법 흐름이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정보 공유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 역시 더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주민이나 언론매체들이 요구하는 정보이용 접촉권의 확대라는 시대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도 이러한 흐름으로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즉 현행 자치법 제35조의 2 “본 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라는 조문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삭제해서, ‘의장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다.’로 완화토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이 지방의회 의원이나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부단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 차후 있을 전국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를 통해 행정자치부나 국회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