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상식

  • 1999-08-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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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上程)·일괄상정(一括上程)>
가. 상정
상정이란 어떤 안건을 회의에서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서 심의를 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라도 <의사일정 제쭛항, 쭛쭛쭛을 상정합니다>라고 선포하여야 비로소 그 안건의 심의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안건이 상정되어 그날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다음번 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 몇번이고 상정되게 된다.
나. 일괄상정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는 한개씩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둘이상의 안건은 함께 상정하여 심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일괄상정이라 한다. 일괄상정하여 심의했다고 하더라도 결정, 즉 의결은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사회권(司會權)>
회의를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회의의 사회권은 의장이, 위원회의 사회권은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사회권은 소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사회권을 가진 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회를 보지 못할 때에는 본회의는 부의장이, 위원회는 간사가, 소위원회는 소위원 중 한 위원이 사회권을 행사한다.
<속개(續開)>
회의진행 중에 휴식과 중식 또는 석식 등을 위해서, 질의한 경우 답변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하여, 회의장이 소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잠시 회의를 중지, 즉 정회하게 된다.
이렇게 일단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속개라 한다.

최종수정일2020-11-20